불법 건축물로 드러나 1년 넘게 방치 중인 ‘창원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국제신문 지난 9월 11일 자 온라인 등 보도)과 관련, 보조금 환수 조처에 나선 시와 이에 반발해 행정 심판을 제기한 보조사업자의 갈등이 격화한다. 일부 위법 행위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시가 보조사업자에 위탁한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면서다. 보조사업자 측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다분한데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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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역자활센터 위탁 사업의 직영 전환을 발표 중인 장금용 창원시 1부시장.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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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용 창원시 1부시장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창원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에 민간 위탁한 모든 자활사업을 내년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장 부시장은 “센터와의 사업 위탁 계약 기간이 연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지 않고 성산구청에 자활TF팀을 신설해 직접 수행할 예정”이라며 “센터 종사자는 고용 승계하고, 자활참여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22년 의창구 북면초등 화천분교 내 부지에 ‘용기지구대’를 구축·운영하고자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센터를 선정했다. 이에 시간당 다회용기 2만8000개를 처리하는 330㎡(100평) 규모의 시설이 건축됐다. 총사업비 11억 원 중 도·시비 각 1억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센터가 자부담했다.
시와 센터는 지난해 5월 시설 운영을 알리는 개소식을 열기도 했으나 직후 센터 측이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시설이 멈춰 섰다. 이후 센터는 시와 함께 건물 양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수개월간 그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시는 지난 7월 돌연 입장을 바꿔 보조금 환수를 결정했다.
시 감사를 벌인 결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A 법인의 기능 조직에 불과한 센터 명의로 공모에 참여해 그 요건인 ‘비영리 법인’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이에 시는 사업 자격이 없는 센터가 관련 보조금과 자활기금 총 9억1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부서 검토 과정에서 다른 위법 행위도 적발됐다고 언급했다. 시는 센터장 B 씨가 창원시 자산인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자신의 이사로 등재된 협동조합에 임의 처분해 정부 양곡 배달 사업을 수행한 점, 센터 소속 자활참여자 2명을 임의로 파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경찰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센터 측 입장은 달랐다. 우선 센터는 보조금 환수 조치를 두고 “센터도 국세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 보조금 수령에도 문제가 없는데 시는 말도 안 되는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추이를 보고 행정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활참여자 임의 파견에 대해선 “시가 어겼다는 지침은 강제성이 있는 법이 아닐뿐더러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자성이 없기 때문에 파견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번호판 처분을 두고도 “번호판 없이 유상 운송 행위를 해 화물운송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차량을 투입한 양곡사업 자체가 수익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도 시는 센터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A 법인에 책임을 묻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운영 법인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사실상 A 법인과 함께 다회용기 세척장 등의 사업을 재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자활 사업 직영과 별도로 다회용기 세척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