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가로채려고 고교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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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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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보험청약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인 지인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재산을 가로채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고, B씨와 공모해 피해자 명의의 보험 청약서를 위조한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법원에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절친한 친구인 줄 알았던 A씨 손에 생명을 잃었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심정,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A씨는 잘못을 진정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B 씨 양형에 관해서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 씨는 2019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후배 C 씨에게 6000만 원을 빌린 뒤 변제 요구를 받자 지인인 B 씨와 함께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했다. 이후 2020년 빚을 탕감하고 7억 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C 씨와 단둘이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간 뒤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숙취해소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C 씨가 숨진 2년 뒤인 지난해 1월 부산지법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약 6억9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 B 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