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의 한 주점에서 손님이 마약을 몰래 탄 술을 주인에게 마시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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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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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새벽2시께 경남 사천의 한 주점을 찾은 A(60) 씨와 주점 주인 B 씨가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도중 B 씨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느꼈고 주점을 빠져나와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경찰이 B 씨의 요청에 따라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하니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A 씨는 B 씨 주점을 갑자기 찾아와 ‘왜 경찰에 신고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스토킹 피해까지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를 입건하고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씨의 신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마약 정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