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뇌종양 판정에 극단적 선택을 함께 하려다 살아난 남편이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다.
지난 28일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A(73) 씨에게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앞으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죽게 해달라”는 아내 B(72)씨의 요청에 따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하고, B 씨에게 살충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 씨는 2017년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주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시력이 나빠졌다. B 씨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해 정확한 병명도 몰랐다. 2022년께는 넘어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2023년 12월부터는 스스로 움직이는 일조차 힘들어지면서 A 씨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024년 5월 7일 B 씨가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자 부부는 삶을 비관했다. 결국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한 부부는 자녀에게 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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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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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고통을 느낀 B 씨는 A 씨에게 “여보, 이대로는 못 살아. 농약 좀 갖고 와, 먹고 죽게. 죽게 해줘”라고 부탁했다.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A 씨는 살충제를 들고 와 먼저 일부를 마시고 B 씨에게 먹였으나 B 씨만이 약독물 중독으로 숨졌다.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뇌종양 등으로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서 살해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살충제를 마신 후유증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오늘 유예한 징역 3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5년으로 굉장히 깁니다. 이해되시죠? 듣고 계시죠?”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