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하윤수 부산교육감 12일 운명의 날…대법, 원심 확정 땐 내년 4월 재선거

사전 선거운동 혐의 최종 선고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4-12-01 19:23:3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 2심 벌금형 유지 땐 당선무효
-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결정 촉각

부산시교육감 선거 직전에 유사 선거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하윤수(사진) 부산시교육감 사건이 오는 12일 최종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 교육감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 1년 전인 2021년 6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약 6개월간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 교육감을 도운 포럼 관계자 등 5명도 함께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이 포럼의 공동대표였다. 그는 또 선거 공보에 자신의 학력을 표기하면서 졸업 당시 학교명(남해종합고·부산산업대)이 아닌 현재 학교명(남해제일고·경성대)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 하 교육감에게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하 교육감은 포럼의 설립과 활동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상징적으로 대표를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럼 설치·운영 주체가 하 교육감이었으며, 활동 목적 또한 그의 당선이었다고 봤다.

지난 5월 항소심 선고에서도 형량은 변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국민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교육 현장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하 교육감은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당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하며,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또한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는 위헌이란 취지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하 교육감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조항 등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 청구는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헌재 판단보다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올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헌재가 하 교육감의 청구를 인용하면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당선 무효가 돼 직위를 잃는다. 이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2. 2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3. 3[속보]트럼프 노벨평화상 불발에 격앙 “8개 받았어야”
  4. 4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5. 51245회 로또 복권 1등 10명…당첨금 각 30억 651만 원씩
  6. 6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7. 7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8. 8‘갑자기 와르르’ 대구 마트 천장 붕괴에 36명 다쳐
  9. 9푸틴과 손잡은 트럼프, 러시아 경유 공급키로…대러 제재 완화
  10. 10[속보] 서울서 지인 여성 찌르고 도주한 영국인, 9일 만에 영국서 검거
  1. 1與 “한동훈 딸 수사 덮었나”…법무장관 당시 수사개입 의혹 공세
  2. 2나경원 ‘젤렌스키 감사 서한’에 與 “매국”…나 “친북 정권”
  3. 3국힘 “李 대통령, 北 저자세 정동영 즉각 경질하라”
  4. 4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5. 5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6. 6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7. 7李대통령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다 안 되니 내부 공격”
  8. 8‘정청래 비자 보류’에 민주당은 유감…국힘 “한미동맹 균열”
  9. 9이 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37%…민주당 35%, 국민의힘 26%
  10. 10李대통령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
  1. 11245회 로또 복권 1등 10명…당첨금 각 30억 651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3. 3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4. 4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5. 5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6. 6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7. 7[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8. 8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9. 9‘극지해양 독후감’ 공모전 대상 고등부 김세형, 대학·일반부 하웅 씨
  10. 10부산항 오는 배 위치 실시간 확인
  1. 1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2. 2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3. 3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4. 4‘갑자기 와르르’ 대구 마트 천장 붕괴에 36명 다쳐
  5. 5[속보] 서울서 지인 여성 찌르고 도주한 영국인, 9일 만에 영국서 검거
  6. 6천장 마감재 와르르…주방용품 판매 중 날벼락에 38명 부상(종합)
  7. 7[속보]법원 선처 받아 출소한 날 택시기사 얼굴에 주먹 휘두른 50대
  8. 8경찰,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 구성…33명 투입
  9. 9[속보] 청주공항 이륙 전 승객 보조배터리에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10. 10광양서 2천300L 등유 탱크에 작업자 깔려…1명 사망·1명 중상
  1. 1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2. 2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3. 3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4. 4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5. 5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6. 6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7. 7“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8. 8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9. 9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10. 10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기초생활수급비로 홀로 생계…병원비 부담에 치료 막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