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다지급 1억993만 원 회수조치
- 미지급 등 7억2541만 원 재지급
부산지역 일부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지원금과 기초연금 등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부산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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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부산 9개 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복지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5개 분야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구는 한 곳도 없었다. 감사 대상은 최근 2년 내 종합감사를 받은 7개 구·군을 제외한 9개 구(중· 동·남·북·해운대·금정·강서·수영·사상)다.
감사 지적 사례를 보면, A 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재활수당 지급대상인 723명에게 5억59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장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138명에게 1억2400만 원의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B 구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364명에게 2종 자격을 부여했고, 2종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368명에게 1종 자격을 부여했다. C 구는 사망으로 수급권이 상실된 이후 생계급여를 중지해야 하는 21명에게 1700만 원을 지급했다.
감사위는 과다 지급된 1억993만 원을 회수하고, 미지급되거나 과소 지급된 7억2541만 원을 재지급하도록 했다. 관련 공무원 85명에게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