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다”
후쿠시마 방사능 핵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며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국내 법원에 일본 원자력발전소 운영사를 제소한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국내 법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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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시민대회. 국제신문 DB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16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다.
부산 환경단체 회원 등은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부산 앞바다까지 흘러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이듬해 4월부터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시민사회는 해양폐기물 투기 금지 조항 등이 명시된 런던의정서 등을 근거로 부산지법에 소를 넣었다.
도쿄전력 측은 해양법 협약의 의의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규정했다는 점에 있고, 국가 간 관계의 규율과 무관한 사인 간의 분쟁 재판관할권에 관한 근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오염수 방류는 일본 영해에서 이뤄지므로 한국 민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판단은 각하였다. 당시 재판부는 런던의정서는 부산지법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국제조약이라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