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를 누설하며 편의를 제공한 부산경찰청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1억6000여만 원, 추징금 3267만 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폭력배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 아이클릭아트.
|
검찰은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조직폭력배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무의 불가 매수성을 훼손했다”며 “단순히 뇌물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9개 형사 사건에 관한 수사 청탁을 이행하며 반복적으로 수사 정보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청탁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해 징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교묘한 수법으로 범죄를 은폐했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현직 경찰인 피고인이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상담도 해주고 투자도 한 것은 할 말이 없다”며 “다만 경찰관으로서 아는 범위에서 추상적으로 상담한 것일 뿐 공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B씨로부터 고철 사업에 투자 권유를 받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해 수익을 받은 것”이라며 “뇌물 인식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등록 없이 단기간에 고리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한 B 씨로부터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총 3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그 대가로 B 씨가 연루된 사건 9개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해당 수사담당자에게 B 씨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