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지난 8일 오후 6시께부터 9일 새벽 2시께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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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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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다만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와 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