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행으로 경찰서에 연행된 50대 남성이 나체 상태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변을 활보해 첫새벽 출근에 나선 시민이 ‘못 볼 꼴’을 봐야 했다.
 |
|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
부산 남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5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1시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일면식 없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붙잡고 흔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서로 연행되고 머지않아 옷을 벗기 시작했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 통보를 받고는 “날씨가 추운데 왜 집에 데려다주지 않느냐”며 아예 나체 상태로 활보했다. 수 시간가량 착의와 탈의를 반복한 A 씨는 경찰서 바깥으로 나선 뒤에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고성을 질렀다.
이 같은 행패가 이날 오전 9시 무렵까지 계속되면서 출근길에 오른 인근 아파트 주민이나 산책 나온 시민 등은 이른 시각부터 불쾌한 광경에 노출돼야 했다. 이 와중에 A 씨는 신발 등 옷 일부를 잃어버려 경찰이 주변을 뒤지는 등 애를 먹었다. A 씨는 이전에도 음주 폭행을 저질러 몇 차례 경찰서를 들락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A 씨를 그의 자택 소재지인 수영구 민락동까지 차로 태워줘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려다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과다 노출을 했지만, 공연음란죄 등으로 형사 입건하지는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