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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尹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공수처 요청 법무부 승인…검·경과 수사경쟁 불붙어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4-12-09 19:51:33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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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 처장의 발언 이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오 처장은 국회에서 ‘공수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내란 수괴 피의자인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부터 하고, 계좌동결도 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을 받았다.
9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패지관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전북도민 촛불대행진'에서 500여명의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오 처장은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재차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 수사를 지휘했느냐”고 묻자 “지금 이행은 안됐지만 수사관들한테 지휘는 했다”고 확인했다.

법무부는 공수처의 요청이 있은 지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질문에 “네, 했습니다”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35분께 답했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경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날도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정당성을 갖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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