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통제 지시’ 경찰청장도 직접 수사
- 여야인사 체포 시도 의혹 여인형 소환
- 공수처도 김 전 국방 구속영장 청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가운데, 사건의 구조상 수사의 칼끝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것이 확실시된다. 김 전 장관 외 윤 대통령의 ‘수하’로서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을 상대로도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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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됐다는 사실은 곧 윤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 지목됐음을 뜻한다. 내란죄는 관련자를 ▷수괴 ▷모의 참여, 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 혹은 단순 폭동 관여자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한다. ‘수괴’ 윤 대통령의 내란 지시와 ‘수하’ 김 전 장관의 포고령 작성·병력 투입·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지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셈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하들을 부려 내란을 목표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계엄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선포를 강행한 사실이나 국회 통고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점, 헌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포고령 발표 지시 등이 주요 혐의로 대두된다. 또 국군방첩사령부에 계엄 준비 목적의 위법 문건 작성 지시 여부, 여야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도 검토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내란 공범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함께 기재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 청장 등이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 간부가 연루된 만큼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규정된 범죄 외에 경찰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중심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에 두고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날 곽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출석했는데, ‘검찰 특수본 소속 검사가 내란 음모 및 실행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날 공지를 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각 수사 기관별 독자수사는 진행형이다. 이날 공수처 또한 김 전 장관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때를 대비하는 차원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 또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