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내란 수사가 본격적으로 ‘우두머리’를 겨누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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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30분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는 제외됐다. 경찰은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의 확보에 나섰다. 영장에 윤 대통령은 피의자로 기재됐다. 수사의 칼끝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눈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관들은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경호처와 대치하며 몇 시간동안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경내 진입을 위해 경호처와 협의를 이어갔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강제적 확보 형식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경호처가 수사관의 경내 진입을 막고 외부에서 대기하는 수사기관에 요청한 자료를 건네는 식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경비과, 서울경찰청 경비과 사무실 등 국회 통제에 관여한 부서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압수수색에 60여 명의 수사관이 투입됐다. 경찰이 특수단에 투입한 수사관은 150여 명이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이 추가로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