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직 수뇌부 긴급체포
- 尹 신병확보 시도 가능성도
- 檢도 육군 특수전사령부 압색
- 각 기관 경쟁양상 속 수사 속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까지 치달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각자 수사 또한 계속되면서 수사 속도전 양상이 그려지던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는 공조수사본부를 차려 효율적 수사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대통령실 등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열린 국무회의록 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영장 속에는 피의자로 ‘대통령 윤석열’이 적시됐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실(청와대) 대상 강제수사는 경내에 직접 들어가 자료를 확보하는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대통령실을 통해 건네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반면 이번에는 경내 직접 진입이 시도돼 경호처와 마찰을 빚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 등을 종합해 윤 대통령이 내란 사건의 정점, 즉 수괴로 본다. 계엄 당시 군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 등에서도 윤 대통령이 내란을 총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의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끄집어 내라는 지시의 전화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폭로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볼 근거가 충분한 만큼 향후 경찰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여지도 많다.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인 터라,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긴급체포를 먼저 시도할 가능성 또한 검토된다고 전해진다. 경찰 내부에서도 검찰과의 수사 속도전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부터 서둘러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경찰의 ‘자존심’ 또한 고려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자신들의 수뇌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3시49분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 청장이 지난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같은 날 오후 5시30분부터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두 사람은 계엄 때 두 차례 진행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처를 일선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그간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했다. 또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파악해왔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첫 번째 국회 통제가 자신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그 다음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랐다고 말했다. 선관위 경력 파견 역시 계엄군 측의 언질에 따라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또한 수사에 열을 올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1일 경기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다. 압수수색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합동수사에 투입된 군검사와 수사관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군검찰과 합동으로 한 두 번째 강제수사다. 첫 번째는 지난 9일부터 압수수색 중인 방첩사령부다. 방첩사령부는 비상계엄 선포 때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하고 정치권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시도했으며 위헌·위법한 내용을 담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수작전항공단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헬기는 계엄 당일 밤 11시50분께 국회에 도착했다.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하자 편성을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했다고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