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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교육자치법 벌금형 확정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이유진 기자
  •  |   입력 : 2024-12-12 1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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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시교육감 선거 무렵 유사 선거 기관을 차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 DB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 교육감에게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1 교육감선거 한 해 전인 2021년 6월 선거사무소 유사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 6개월가량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 공보에 자신의 학력을 졸업 당시 학교명(남해종합고·부산산업대) 대신 현재 학교명(남해제일고·경성대)으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하 교육감은 포럼 설립과 활동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포럼 대표로서 당선을 위해 기관을 설치·운영했다고 봤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 현장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 규정 일부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이번 선고와 별개로 하 교육감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조항 등이 위헌이라는 게 하 교육감 측 주장이다. 하 교육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해당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하 교육감은 이날 오후 4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별도로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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