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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확정… 국회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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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 동시에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조민 씨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하고, 2017년 최강욱 변호사가 작성해 준 가짜 인턴 확인서를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등이다. 아들이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치를 때 조 대표 부부가 대리 응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해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 등 총 12개 혐의가 제기됐었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혐의 중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8개 혐의를 인정했다. 재산 허위 신고와 하드디스크 은닉 지시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대표는 양형이, 검찰은 일부 무죄 부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상고에 나섰다. 대법원은 양측 주장 모두를 기각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이나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돼 적법하지 않으며 무죄가 내려진 판단들 또한 법리 오해가 없었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다. 또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근거해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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