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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핵심’ 따로 쥔 檢·공조본…尹 혐의입증 차질 우려

경찰·공수처·국방부 합동 수사…핵심 공범 신병 檢과 따로 확보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4-12-12 19:35:2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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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머리 겨냥 수사 혼선 뻔해
- 檢 증거능력 상실 우려도 여전
- 최소한의 협의체 필요 목소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나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지만, 검찰은 빠져 향후 수사와 재판에 우려를 낳는다. 수사는 결국 내란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게 되는데, 그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 진술 등은 검경이 따로 확보한 상태다. 양측 모두 ‘우두머리 겨냥’에 필요한 핵심 재료 일부를 빠뜨린 채 수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어 차질이 불가피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1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입구 모습. 연합뉴스
12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공수처·국방부는 지난 11일 합동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제껏 내란 수사는 검경과 공수처의 속도경쟁 양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공수처가 기각에 대비해 사전구속영장을 내거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공조본 출범에도 혼선은 여전하다. 검찰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통상 ‘수괴’ 조사는 그 ‘수하’의 조사를 철저히 다진 뒤 이뤄진다. 그래야 우두머리의 혐의를 고도로 입증할 수 있다. 사법 절차도 관련자 중 최후에 이뤄지는 게 수순이다.

문제는 내란 핵심 공범의 신병을 기관마다 따로 확보했다는 점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구속했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이 긴급체포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날 무위에 그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또 공조본 첫 활동으로 국방부 협조를 받아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 김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과 그 서버를 확보했다.

검찰 역시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독자 수사에 매진했다. 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했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가한 조규홍 복지부장관도 조사했다.

검경이 확보한 증인과 자료 모두 ‘우두머리 겨냥’에 필요한 핵심 재료들이다. 지금과 같은 수사 구도가 깨지지 않으면 서로를 방해하는 셈인 데다, 최종 목표인 윤 대통령 혐의 입증 역시 애를 먹게 된다.

경찰 출신 이구영 변호사는 “도주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주변부터 시작해 정점으로 향하는 게 정상적인 수사”라며 “(내란 정점인) 대통령을 수사하려면 각자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임무 수행자를 구분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일례로 경찰은 김 전 장관을 수사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발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위법 판단에 따른 증거의 능력 상실 우려도 재차 부상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로부터 사건 이첩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첩 요청은 지난 6일 이뤄져 오는 13일이 기한이다. 판사 출신인 서울시립대 차성안(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공수처의 내란죄 등 사건 이첩 요구를 경찰, 검찰이 불응해 위법수사 논란과 이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영장기각의 위험성이 생기는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을 잃을 위험이 생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세 기관이 최소한의 협의체라도 꾸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특수 상황 때문에 의도치 않게 서로 경쟁하는 판이 벌어졌지만, 향후에는 조사가 진행된 것이 공유가 돼야 한다. 그래야 위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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