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종합)

대법,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형…2년5개월만의 퇴진 “부덕 소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22년 부산시교육감 선거 무렵 유사 선거기관을 차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사진) 부산시교육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4월 재선거 때까지 최윤홍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 교육감에게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1년 전인 2021년 6월 선거사무소 유사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 6개월가량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 공보에 자신의 학력을 졸업 당시 학교명(남해종합고·부산산업대) 대신 현재 학교명(남해제일고·경성대)으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하 교육감은 포럼 설립과 활동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포럼 대표로서 당선을 위해 기관을 설치·운영했다고 봤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 현장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 규정 일부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이번 선고와 별개로 하 교육감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조항 등이 위헌이라는 게 하 교육감 측 주장이다. 하 교육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해당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하 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모로 판결을 존중하면서 또 제 스스로 부덕의 소치를 느낀다. 야인으로 돌아가 부산교육의 밀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4. 4[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5. 5[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6. 6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7. 7[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8. 8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9. 9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3. 3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4. 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5. 5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6. 6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7. 7[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10. 10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4. 4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5. 5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6. 6[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7. 7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8. 8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9. 9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4. 4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5. 5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부암고가교서 차량 4중 충돌, 5명 부상…한때 양방향 통행 통제
  9. 9추석 연휴 셋째 날 귀경길 정체 완화…부산→서울 5시간40분
  10. 10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속보] 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3. 3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4. 4[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5. 5[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6. 6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7. 7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8. 8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9. 9[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10. 10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