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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종합)

대법,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형…2년5개월만의 퇴진 “부덕 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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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시교육감 선거 무렵 유사 선거기관을 차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사진) 부산시교육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4월 재선거 때까지 최윤홍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 교육감에게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1년 전인 2021년 6월 선거사무소 유사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 6개월가량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 공보에 자신의 학력을 졸업 당시 학교명(남해종합고·부산산업대) 대신 현재 학교명(남해제일고·경성대)으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하 교육감은 포럼 설립과 활동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포럼 대표로서 당선을 위해 기관을 설치·운영했다고 봤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 현장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 규정 일부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이번 선고와 별개로 하 교육감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조항 등이 위헌이라는 게 하 교육감 측 주장이다. 하 교육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해당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하 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모로 판결을 존중하면서 또 제 스스로 부덕의 소치를 느낀다. 야인으로 돌아가 부산교육의 밀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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