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전날 체포된 이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
검찰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이 앞서 계엄 선포 당일 자정께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가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관할 B1 벙커나 영창에 구금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방첩사와 장소 제공 문제를 협의했는지 등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에는 이 사령관을 보좌하는 조백인 수방사 참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구속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이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