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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인용 땐 시기 따라 '벚꽃' 또는 '장미' 대선

최장 180일 심리, 그 전 결과 나올 듯

대선시기, 사법리스크 李 운명 좌우

탄핵 인용 땐 4월 내지는 5~6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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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또 열린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실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

4월 대선이 실시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도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4월 대선에 비해 여권에 유리하다. 여권은 내년 상반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 등이 이뤄진다고 보고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 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대선은 한여름인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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