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가 원수의 권한은 정지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물론 지난 11일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서 보듯 대통령실이나 관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체포영장도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곧바로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이 고유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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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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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는 별도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앞선 3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할 수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