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최대 월 250만 원으로 현재보다 100만 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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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다. 국제신문 DB |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첫 3개월은 250만 원을 받고, 다음 3개월은 200만 원을 받게 된다. 7개월부터는 160만 원을 수령한다. 12개월 육아휴직 동안 받는 총 금액은 최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달 급여 상한액도 50만 원 인상돼 250만 원으로 오른다. 이를 활용해 부부가 1년간 육아 휴직하면 각각 2960만 원씩 총 59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의 사용 방법도 바뀐다. 내년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의사표시가 없을 땐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1명 당 연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