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지역버스 업체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137번 노선개편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결국 양산 웅상 시가지를 운행하는 버스가 축소되면서 웅상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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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과 양산 웅상을 오가는 양산 시내버스. 국제신문 DB |
22일 울산시와 양산시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1일 양산시 버스업체인 푸른교통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137번 버스 노선 개편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푸른교통은 해당 노선개편 단행 시 부산~울산 운행시간 단축으로 자사 중복노선(2100번, 2300번)의 버스 승객이 줄어드는 등 손실이 크다는 등 이유로 울산시에 개편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21일부터 1137번 노선버스 10대 가운데 3대를 변경 노선으로 운행하기 시작했다. 애초 시는 부산 노포역~양산 웅상 4개동~울산 무거동~울산 태화강역을 운행하는 1137번 버스(10대)의 웅상구간 노선을 신설 7호 국도 우회도로(자동차 전용도로)로 변경 추진했지만, 양산시와 웅상 주민이 강력 반발하자 10대 중 3대만 변경 노선을 적용하기로 수정했다.
그러나 웅상발전협의회 등 웅상 주민은 지난 19일 공청회에서 수정안을 거부하고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2021년 울산시가 1127번 버스의 웅상 구간 정류소를 절반으로 축소한 데 이어 이번엔 법에 규정된 경남도·양산시와의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노선개편을 강행했다. 일부라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산시도 울산시 노선개편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다투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울산 방어진에서 부산 노포동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경영난 등으로 휴업에 들어갔다. 이후 1137번 버스를 동구 방어진으로 노선연장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쳐 개편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