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외국인 유학생이 해외 테러 단체에 가상자산으로 테러 자금을 제공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테러 단체에 자금을 준 혐의(테러자금금지법 위반)로 중앙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A(20대)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시리아에 있는 UN 지정 테러단체 KTJ(KHATIBA AL-TAWHID WAL-JIHAD·유일신성과 지하드) 소속 테러 자금 모집책에게 2차례 걸쳐 총 77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테러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의 한 대학 유학생으로 재학 중 SNS를 통해 KTJ의 테러 선전 영상물을 보고 이슬람극단주의 성향으로 발전했다. 마침, 유학 기간 알게 된 같은 국적의 친구가 KTJ 조직원이 됐고, 이 친구로부터 포섭당해 가상자산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전투원 1인당 무장비용이 77만 원(550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테러 자금 지원을 한 뒤 2022년 9월 국내에서 뺑소니 혐의(특가법 위반)로 강제 추방된 후 멕시코로 넘어가 미국에 밀입국했다. 경찰은 미국 불법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과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이후 법무부와 범죄인 인도를 위한 형사사법공조에 착수해 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과 국제공조로 이달 A 씨를 붙잡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테러방지법 등이 제정된 후 외국인 테러사범의 국내 강제송환 최초 사례다.
경찰은 A 씨를 포섭하고 KTJ 조직원이 된 친구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단체에 소액을 제공하더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반인륜적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행위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라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테러 범죄에 필수적 국제공조 추적 및 형사 처벌하는 등 엄벌에 처하기 때문에 테러단체 추종과 지원 행위를 엄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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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A 씨를 붙잡아 국내로 강제 송환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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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J 테러전투원 1인 무장 비용 홍보물.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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