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LH 간 매각가 이견에
- “감사원 조정안 마련 재촉할 것”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지(54만2000㎡) 개발사업의 최대 쟁점인 부지 매각가를 놓고 감사원이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양산시의회가 관련 특위를 구성해 지원에 나서기로 하는 등 유휴지 조기 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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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지. 국제신문 DB |
양산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아카데미아 폴리스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내년 1월 2일 출범하기로 했다. 20여 년간 방치된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의 조기 개발을 위해 의회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특위는 이종희 정성훈 등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의원 6명으로 구성됐다.
정성훈(물금읍 범어) 양산시의원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지 개발은 물금신도시는 물론 양산시 전체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원이다. 조기개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내년 1월 개발 주체인 부산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한다. 2월에는 감사원을 찾아 유휴지 조기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2026년으로 예정된 조정안 도출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조정안에는 부지 소유자인 부산대와 개발사업자인 LH 간 부지 매각가 쟁점의 해법이 담길 예정이다.
매각가에 대한 양측 입장을 보면, 부산대 측은 국유재산관리법 등에 근거해 현 시세인 감정가를 주장한다. 반면 사업자인 LH 측은 20년 전 매각가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적정가라고 반박한다. 교육·연구 용도로 조성원가에 매각했는데, 수익사업의 개발용도로 사용하면 계약위반이라는 이유다. 앞서 LH는 이 부지를 3.3㎡ 당 수십만 원선에 매각했으나, 지금은 시세가 700만~800만 원대에 이를 정도로 크게 올랐다.
부산대와 LH 측은 상대 요구대로 매각가가 정해지면 배임죄가 적용된다면서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감사원은 양측이 주장하는 배임죄가 공공·공익사업에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고 합의해제 여부도 검토한다. 조정안이 나오면 적정 매매가를 산정하고, 지난 7월 선정된 국토부 공간혁신구역선도사업을 필두로 한 유휴지 개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