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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가애도기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2024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지정

  • 문예은 인턴기자
  •  |   입력 : 2024-12-31 17: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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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정부는 지난 29일부터 새해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이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2022년 이태원 참사에 이어 세 번째로 선포된 국가애도기간이다. 이에 대한 뚜렷한 기준과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애도기간에 대한 명확한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다.

국가애도기간은, 대규모 인명피해나 국민적 충격이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지정된다. 기간은 보통 사흘에서 일주일, 길면 한 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애도기간 동안 조기를 게양하고 추도하는 묵념을 하는 등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검소한 복장에 근조(謹弔) 리본을 패용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는 회식과 연차 사용도 자제한다.

이번 국가애도기간 선포 이후, 공공기관에서 예정된 여러 행사와 축제 등을 취소 및 연기하고 있다. 방송사들 역시 예능 프로그램과 연말 시상식 등의 방영을 잠정 중단하는 등 애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일상에서 어떠한 행동이 적절한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앞둔 이들은 “애도기간에 여행을 가도 되는 건가요?”라며 주저하는가 하면, “결혼식이나 축하 행사도 취소해야 할까요?”와 같은 질문이 SNS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애도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세로 사회적 분위기를 존중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SNS와 같은 공개적인 공간에서 자극적인 언어 사용과 가벼운 농담 등은 자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경박한 콘텐츠 제작은 지양해야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가애도기간의 운영 방식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도기간에 따른 명확한 행동 지침이 제시된다면, 이 기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고민도 줄어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애도의 방식이 시대와 문화,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 애도의 유무로 타인을 평가하거나, 애도기간 동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웃고 즐기는 이들의 행동을 함부로 단정 짓고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희생자를 기리는 시간인 만큼, 각자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애도를 표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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