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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기 참사, 조류 충돌 확인…엔진서 깃털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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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기가 사고 당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간 관제사의 경고와 생존 승무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류 충돌이 사고의 최초 원인으로 지목돼왔는데, 조류 충돌 발생 사실을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열흘째인 7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와 경찰특공대원이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다만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조류 충돌의 근거로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며 “(새가) 어떤 종이고 어떻게 (엔진에) 들어갔는지는 엔진 내부를 검사하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깃털의 경우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분석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이 단장은 NTSB에 이송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분석 작업의 경우 “자료 인출은 3일, 기본 데이터 확인은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 하지만 음성기록장치(CVR), CCTV와 시간을 맞춰 분석하는 데까진 몇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 종단안전구역의 범위를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 앞단까지’로 해석한 것으로, 그에 따라 로컬라이저의 기반 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항공청(FAA) 규정을 인용하면서 “방위각 시설 앞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ICAO 규정에 따르면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의 첫 장애물이 돼야 하므로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질문엔 국토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 4항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에는 방위각제공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하며 비정밀 및 비계기활주로로서 도로 등 불가피한 장애물로 인해 제1항의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장애물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문수 공항정책과장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장애물을 최소화해서 안전을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는 제척돼야 한다”며 “방위각제공시설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둘 다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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