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수행원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이장우(창원12) 경남도의원이 직위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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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는 이장우 경남도의원.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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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이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2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됐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량 운전을 맡은 수행원 A 씨에게 사진 촬영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1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역 한 산악회에 20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기부 혐의에는 무죄를,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 A 씨가 벌인 행위가 당내 경선을 위한 운동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당내 경선 방식이 확정된 이후인 4월 8일부터 21일 사이 이뤄진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판단,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