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명령 없었다” 외압 주장
- 법원 “이첩 중단할 권한 없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항명을 이유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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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 사건을 경찰에 넘기고 언론 등을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군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지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애초 이를 승낙했으나 이튿날 돌연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2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겼다.
군검찰은 그 해 7월 31일에서 8월 1일 사이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3차례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대령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3회에 걸친 명령을 수명하지 않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자체가 명령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해왔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대통령실이 전방위로 개입했다”며 “(이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격노 전화를 받고 모든 일이 엉망이 됐다”며 외압을 주장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 사령관이 회의 토의한 것을 넘어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 뒤 박 대령은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돌이켜보면 1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건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며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해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