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부산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부산국세청의 부실한 세원 관리로 부족하게 잘못 걷거나 미징수한 세액 209억 원을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부산국세청은 법령과 다른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해 상속세 41억6000만 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폐업 법인 미회수 가지급금 소득 처분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세원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부산국세청 제주세무서는 본청에서 통지한 증여세 탈루 혐의 기획 점검 자료를 부당하게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미징수된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총 15건의 감사 결과를 부산국세청에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실시됐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정기감사를 받은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