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 공개 여부를 재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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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 촉구 시위. 국제신문 DB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소속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이 생산 또는 접수한 구조활동 관련 문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되면서 그는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