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재산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2억 원 이상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가 관련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A 씨를 지난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첫 사례다. 관세법상 감치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는 데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총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대상이다. 관세청은 A 씨의 전체 체납액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A 씨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수감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A 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동원,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은 뒤 높은 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 부산본부세관이 납부를 독촉했지만 계속 세금을 내지 않았다.
관세청은 “A 씨에게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 원)과 주식(23억 원) 등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해 6월 A 씨 주거지 등을 수색한 결과 그가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관세청은 A 씨가 사용 중인 고가 시계와 골프채 등 4000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관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감치 신청을 했고, 남양주지원이 같은 해 12월 4일 감치 30일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