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과 전 신협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그와 함께 기소된 전 신협 간부 B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억5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조장 반장 승진 추천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서 총 2억47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A 씨와 공모해 승진 추천 대가로 1억5400만 원을 받았고, 부당 신용대출 등으로 횡령한 1억여 원을 포함한 4억여 원으로 필리핀에서 6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A 씨가 여러 건의 취업 청탁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받은 후 실제 승진이 이뤄져 항운노조 승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B 씨는 취업 청탁 대가와 부당 신용대출 등으로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클로즈드 숍’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산항운노조는 노조에 가입해야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다. 부산항운노조 24개 지부장은 조합원 채용, 지휘, 감독 등 막강한 권한을 가져 조장이나 반장 승진 시 추천권을 악용한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산항운노조는 지난해 3월 46년간 독점해온 채용 추천권을 포기하는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