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화 창원시의원 1심 당선무효
법원이 경남지역 선출직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가름하는 재판에 속도를 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사진) 통영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인 이날 재판에서 천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천 시장은 2023년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 현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과 함께 읍·면·동별로 마련된 주막 3곳을 돌며 제22대 총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축제 분위기 등으로 다소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천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과 창원의 한 도서관장 A 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A 씨와 공모해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29일 창원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인 진해구 예비후보 황기철 후보와 선거구민 등 16명에게 총 19만 원 상당의 식사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 참석해 명함을 교부하고 선거 공약 등을 홍보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취지를 잘 아는 시의원 지위에 있고도 이를 망각하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