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에서 오토바이에 치인 행인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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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경찰서.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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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2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금정구 서동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서동시장길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행인 B(여·60대)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건널목이 없던 좁은 도로를 B 씨가 건너다 A 씨 오토바이에 치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당시 B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의 무단횡단 여부 등도 조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 영장 신청 계획은 없으며 정확한 사고 내용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