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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영장 집행 초읽기…공수처 “국방부·경호처 방해말라”

“막을 경우 형사 처벌” 공문 발송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13 19:13:4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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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관엔 “위법명령 거부해도 돼”
- 경찰 “유혈사태 유도 상황 우려”
- 尹 측 “영장집행 유보를” 재요청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를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영장 집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이들은 헬멧을 쓴 전술복 차림에 배낭을 메고 검은색 마스크와 선글라스 등을 착용했으며 ‘소총 가방’으로 보이는 길쭉한 배낭을 등에 멨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지난 12일 밤 국방부에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과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장병과 지휘부에겐 상황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경호본부장·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도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도 체포 방해 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적었다.

공수처는 동시에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김성훈 경호차장으로 대표되는 강경파와 다른 간부의 이견과 더불어 수뇌부와 일선 직원 간의 견해 차이가 나타난다는 내부 증언 등을 토대로 유화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서울시립대 차성안(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13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명령은 부당 지시에 해당해 법적인 복종의무가 없다”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 불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자꾸 인명피해 내지 유혈사태를 유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또 영장 집행이 2, 3일에 걸쳐 장기화할 가능성도 대비하는 한편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한 뒤 복수의 경찰서로 분산 호송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회의원이더라도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 명확하다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공수처에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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