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던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1조9872억 원) 중에서는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 원, 지자체가 994억 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는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증가한 72조3000억 원을 올해 교부할 계획으로,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 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로 지원하던 연간 약 625억 원(교육부 572억 원, 부산시 53억 원)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 감소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마저 중단되면 교육청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교육 여건이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도 200개 학교, 9만1557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교 무상교육에 올해 본예산 기준 1174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558억 원은 자체 재원으로, 616억 원은 정부(549억 원)와 지자체(67억 원) 지원으로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