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우정이라기엔 대가 40억 커” 북항재개발 로비스트 실형

상업지구 생숙 개발사와 짜고 지역 넓은 인맥 활용해 로비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15 19:11:2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공기관 임직원에 청탁·알선
- 예상수익 4% 약속받은 정황

- 1심, 혐의 인정…징역 3년 선고

부산항 북항재개발지역에 생활숙박시설을 짓고자 공공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B 씨와 공모, 2017~2020년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에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부산지역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해 그 대가로 시행사 청산 시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B 씨 회사는 해당구역 시행명의사인 컨소시엄 업체 중 하나다.

검찰 공소사실과 1심 판단을 종합하면 B 씨는 상업업무지구 D-3 구역의 토지를 매수해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계획하면서 A 씨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했다. 지역에서 넓은 인맥을 가진 A 씨에게 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대관 업무’를 맡긴 것이다.

A 씨는 B 씨 회사 측이 부산항만공사(BPA) 간부, 시 공무원, 부산 동구청장, 부산시의회 의원(시 건축심의위원) 등과 만나도록 돕거나 직접 미팅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때론 시행명의사의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제3자가 아닌 듯 행동했다. 생활숙박시설 설계사 소장이 시 건축심의위원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2020년 3월 A 씨는 B 씨에게 로비의 대가를 요구했다. 그는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을 통해 문제 없이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수익이 생기면 그 중 4%를 달라’고 주장했다. 그 무렵 부산시에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B 씨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그 해 3월 31일 1000억 원으로 예상되던 시행사 청산 시 총수익 중 4%(40억 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A 씨 측은 무죄 입장을 피력해왔다. 먼저 BPA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B 씨와의 우정으로 사업을 도와준 것일 뿐 알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약속받은 수익 또한 알선과 관계가 없는 데다 실제 이 돈을 받지도 못해 효력이 없다고 변론해왔다.

그러나 김 판사는 A 씨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항만공사법 등에 따르면 항만공사 직원은 공무원으로 봐야 하며, 단순한 우정으로 친구를 도왔다고 하기엔 지급받기로 한 액수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약속된 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정한 것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B 씨의 뇌물 혐의도 수사 중이다. B 씨는 BPA 간부에게서 편의를 받고, 그가 퇴직한 뒤 1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이 간부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그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될 예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5. 5[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6. 6[부음]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7. 7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8. 8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9. 9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10. 10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3. 3‘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6. 6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7. 7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8. 8[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9. 9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
  10. 10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3. 3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6. 6'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7. 7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8. 8‘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9. 9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10. 10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5. 5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6. 6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7. 7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8. 8[속보] 236명 탑승한 제주행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
  9. 9'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10. 10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음주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