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우정이라기엔 대가 40억 커” 북항재개발 로비스트 실형

상업지구 생숙 개발사와 짜고 지역 넓은 인맥 활용해 로비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15 19:11:2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공기관 임직원에 청탁·알선
- 예상수익 4% 약속받은 정황

- 1심, 혐의 인정…징역 3년 선고

부산항 북항재개발지역에 생활숙박시설을 짓고자 공공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B 씨와 공모, 2017~2020년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에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부산지역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해 그 대가로 시행사 청산 시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B 씨 회사는 해당구역 시행명의사인 컨소시엄 업체 중 하나다.

검찰 공소사실과 1심 판단을 종합하면 B 씨는 상업업무지구 D-3 구역의 토지를 매수해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계획하면서 A 씨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했다. 지역에서 넓은 인맥을 가진 A 씨에게 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대관 업무’를 맡긴 것이다.

A 씨는 B 씨 회사 측이 부산항만공사(BPA) 간부, 시 공무원, 부산 동구청장, 부산시의회 의원(시 건축심의위원) 등과 만나도록 돕거나 직접 미팅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때론 시행명의사의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제3자가 아닌 듯 행동했다. 생활숙박시설 설계사 소장이 시 건축심의위원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2020년 3월 A 씨는 B 씨에게 로비의 대가를 요구했다. 그는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을 통해 문제 없이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수익이 생기면 그 중 4%를 달라’고 주장했다. 그 무렵 부산시에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B 씨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그 해 3월 31일 1000억 원으로 예상되던 시행사 청산 시 총수익 중 4%(40억 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A 씨 측은 무죄 입장을 피력해왔다. 먼저 BPA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B 씨와의 우정으로 사업을 도와준 것일 뿐 알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약속받은 수익 또한 알선과 관계가 없는 데다 실제 이 돈을 받지도 못해 효력이 없다고 변론해왔다.

그러나 김 판사는 A 씨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항만공사법 등에 따르면 항만공사 직원은 공무원으로 봐야 하며, 단순한 우정으로 친구를 도왔다고 하기엔 지급받기로 한 액수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약속된 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정한 것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B 씨의 뇌물 혐의도 수사 중이다. B 씨는 BPA 간부에게서 편의를 받고, 그가 퇴직한 뒤 1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이 간부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그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될 예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3. 3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4. 4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5. 5[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6. 6[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7. 7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8. 8“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9. 9[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3. 3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4. 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5. 5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6. 6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7. 7[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10. 10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 1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4. 4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5. 5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6. 6[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7. 7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8. 8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9. 9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4. 4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5. 5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부암고가교서 차량 4중 충돌, 5명 부상…한때 양방향 통행 통제
  9. 9추석 연휴 셋째 날 귀경길 정체 완화…부산→서울 5시간40분
  10. 10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3. 3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4. 4[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5. 5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6. 6[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7. 7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8. 8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9. 9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10. 10[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