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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公 섣불렀나…오시리아 쇼플렉스 환매권訴 패

착공 기한 넘기며 사업 지지부진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15 19:09:0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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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소유권 넘겨받고자 소송
- 1심 법원은 아트하랑 손 들어줘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부지에 조성 예정인 ‘쇼플렉스’ 사업의 표류를 우려해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자인 아트하랑 측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아트하랑 측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부지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부장판사)는 15일 도시공사가 우리자산신탁(아트하랑 측 토지 위탁사)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도시공사는 아트하랑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환매하고자 2023년 6월 소장을 냈다. 같은 해 2월에는 토지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됐다.

쇼플렉스 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 7913㎡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31만 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을 만드는 사업이다. 도시공사는 2019년 9월 공모로 라온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듬해 2월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 원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 해 11월엔 부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도시공사는 아트하랑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의문을 보였다. 아트하랑은 대주단(새마을금고)으로부터 브릿지론 1000억 원을 대출받은 뒤 수개월간 이자를 미납하고 있었다. 약정된 착공 기한 또한 어긴 상태였다. 이에 도시공사는 매매 당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시 5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환매 부기등기를 토대로 소유권을 넘겨받고자 했다.

이에 아트하랑 측은 환매권 행사를 하려면 절차적으로 아트하랑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먼저 돌려줘야 하는데도 도시공사가 환매권부터 행사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자 미지급 문제를 대주단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주단 측은 법원에 이자 지급을 기다릴 의사가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아트하랑 측은 “당시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주단 측과 조정을 추진했을 뿐 사업을 못 할 정도의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데 환매권 행사가 있었다”며 “재판이 끝나고 현재 제기된 가처분 등도 처리되면 무리 없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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