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조사 불응하며 체포적부심 신청…48시간 기한 정지(종합)

윤 측 “대통령 건강 좋지 않고 15일 충분히 입장 얘기했다”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16 19:17:1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수처, 강제구인 가능성 확인
- 法결정 뒤 구속영장 청구 검토

체포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2차 피의자 조사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 불응을 지속하면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15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호송 중인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공수처는 오후 2시 재조사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지난 15일)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조사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우여곡절 끝에 체포에는 응했으나 조사에는 불응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건 전속관할권 위반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1차 조사가 진행된 지난 15일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 측은 20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10시간 40분에 걸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물었으나 아무 답도 듣지 못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정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며,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가능 시간인 최대 48시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시한은 애초 17일 오전 10시33분에서 더 연장되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 가능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으로 구금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때 강제 구인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명시적 규정·판례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전해졌다. 2013년 대법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체포영장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런 사정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면 별도 조사 없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4. 4‘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5. 5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6. 6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7. 7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8. 8[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9. 9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0. 10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3. 3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6. 6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7. 7[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8. 8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9. 9북한군 자주포, 韓 카메라에 찍힐만큼 가까이 배치 …접경지 긴장고조
  10. 10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3. 3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6. 6‘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7. 7'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8. 8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9. 9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10. 10‘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5. 5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6. 6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7. 7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최대 12배 웃돈 받고 되팔아
  8. 8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9. 9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10. 10'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안세영, 시즌 10번째 우승…프랑스오픈 3연패
  3. 3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4. 4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5. 5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6. 6‘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7. 7‘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8. 8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9. 9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10. 10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우리은행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체인지! 부산교통
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