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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사 불응하며 체포적부심 신청…48시간 기한 정지(종합)

윤 측 “대통령 건강 좋지 않고 15일 충분히 입장 얘기했다”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16 19:17:1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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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강제구인 가능성 확인
- 法결정 뒤 구속영장 청구 검토

체포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2차 피의자 조사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 불응을 지속하면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15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호송 중인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공수처는 오후 2시 재조사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지난 15일)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조사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우여곡절 끝에 체포에는 응했으나 조사에는 불응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건 전속관할권 위반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1차 조사가 진행된 지난 15일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 측은 20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10시간 40분에 걸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물었으나 아무 답도 듣지 못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정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며,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가능 시간인 최대 48시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시한은 애초 17일 오전 10시33분에서 더 연장되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 가능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으로 구금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때 강제 구인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명시적 규정·판례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전해졌다. 2013년 대법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체포영장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런 사정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면 별도 조사 없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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