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사 7개월째 대체지 못 찾아
- 소유주家 지분싸움에 협의 요원
56년간 부산 남구 감만·우암동 주민의 발이 돼준 시내버스가 차고지 주변 지역 재개발과 업체 소유주 집안 싸움 여파로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는 대안 마련에 분주하지만, 재개발조합과의 협상이나 가족 간 내홍 모두 당장 해결되기 어려워 우려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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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부산 남구 신성여객자동차 차고지에 시내버스 26번 차량이 주차해 있다. 인근 재개발구역에 이곳이 포함돼 회사가 면허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원준 기자 |
부산시는 남구 감만동 신성여객자동차에 과징금 8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업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확보해야 할 차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14일 업체 측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한 뒤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 처분이 쌓이다 보면 결국 면허취소에 이르러 최악의 경우 신성여객이 운영하는 노선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성여객은 감만동에서 시내로 나가는 핵심 노선인 26번 버스를 운영한다. 1968년 도입된 노선으로, 도시철도가 없는 감만동과 우암동의 주요 교통 수단이다. 주민 대다수는 이 버스를 타고 중구 남포동이나 동구 부산역 등을 오간다. 2023년 기준 평일 하루 이용객이 7500명 수준으로, 감만1동 인구 7944명(지난달 기준)과 맞먹는다. 감만동에서 서면으로 직행하는 유일한 노선인 23번 버스 역시 이용률이 높다. 특히 경유지인 당감동 주민에게도 ‘발’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이 버스의 평일 하루 이용객은 같은 해 기준 약 1만3000명이다.
감만·우암동 주민의 발은 2007년 감만1 재개발구역에 신성여객 차고지가 포함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는 그간 재개발구역에서 차고지를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이 진척되면서 결국 현금청산 대상으로 지정됐다. 차고지 등 2만2212㎡ 규모 부지는 재개발조합 측이 공탁금 약 120억 원을 걸면서 지난해 7월 15일 등기가 이전됐다.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여객운수법을 위반하게 된다. 업체 소유이거나 2년 이상 임대한 타인 소유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3개월 이내 원상복구해야 행정처분을 피하는데, 현재 7개월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새 차고지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부지를 놓고 협상해야 할 재개발조합 측 역시 내부 갈등으로 현재 조합장 등 대표자가 공석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소유주 집안 내홍까지 겹쳤다. 신성여객은 가족회사로, 창업주의 아들인 A 씨는 회장으로 있다가 집안 내 갈등으로 2022년 4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여전히 지분 37%를 소유한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 회사를 상대로 지금까지 7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법령 위반 등을 근거로 시에 면허 취소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회사의 청산을 요구한다.
시 관계자는 “감만동을 경유하는 버스가 멈추면 시민 불편이 상당히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 같은 우려를 업체 측에 전했으나 당장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