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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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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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국수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전날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처음이었다.
김 차장이 3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김 차장 체포를 동시에 시도했다.
김 차장이 출석을 약속하면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에는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고, 그제(17일) 오전 김 차장이 경찰 조사에 출석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수단 측은 검찰이 김 차장의 자진출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정확한 불청구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