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으로 불리는 군 비밀요원의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45)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현지 공작망과 접촉하고자 중국 옌지로 갔다. 그러다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을 제의받았다. A 씨가 건넨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그가 누설한 기밀 중엔 블랙요원 명단도 포함됐다. A 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이었다. 요구한 금액은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 받은 것으로 확인된 돈은 1억6205만 원이다. A 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인물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기밀이 유출됨으로써 정보관들의 생명 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뿐만 아니라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