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이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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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과 난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총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서부지원 내에서 폭동을 일으킨 46명을 체포했다. 또 이틀에 걸쳐 서부지법 침입·월담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저지,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자 6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을 제외한 6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신청을 기각한 3명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중 1명은 공무집행방해, 2명은 서부지법 월담 혐의자다. 영장이 청구된 63명 중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5명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들 중 2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3명은 기각됐다. 21일에는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 등 58명에 대한 영장실실심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90명 이상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