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 “손해배상금 요구 과하다”
부산지역 한 화훼공판장의 신축 공사로 일조권 피해를 봐 키우던 꽃이 모두 고사했다며 농민이 분통을 터트린다. 꽃 판매장을 짓는데 정작 주변 농민의 꽃 재배를 망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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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경원예농협화훼공판장 신축 공사로 일조 피해를 입고 있는 A 씨의 농지. A 씨 제공 |
22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총면적 7670㎡ 규모의 부경원예농협화훼공판장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엔 아파트 2, 3층 규모로 꽃 공판장을 비롯해 판매시설 저온저장고 등이 들어선다. 공사는 오는 8월 공판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불과 6m가량 떨어진 농지에서 꽃 재배를 하는 농민 A 씨는 공사로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A 씨는 5년 전부터 공사 현장 바로 옆에서 2314㎡ 규모의 부지에 비닐하우스 5동을 설치, 유칼립투스와 국화를 재배했다. 공판장 신축 공사가 시작된 지 보름 만에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비닐하우스 5동 중 2동에서 키우던 유칼립투스가 모두 죽어버렸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2400만 원 정도다.
또 안전펜스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콘크리트 타설 파편이 농가로 튀는 해도 입었다고 한다. A 씨 말고도 인접한 토마토 농가도 비슷한 일조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처음에는 농사를 잘못 지은 줄 알았는데, 일조권 피해로 작물이 다 말라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조합이 손해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 짓기 어려운 땅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3억60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 측은 배상금이 과하고, 농지 매입도 당장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딱한 사정은 알겠으나 피해 보상과 토지 매입은 내부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A 씨와 원만하게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농지에서의 신축 공사는 일조권과 관련한 제재가 없다”면서도 “양측의 갈등을 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