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사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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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헌재는 이날 재판관 8인 중 기각 의견 4명, 인용 의견 4명으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약 5개월 만이다.
헌재법상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이 필요하다.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의견이 동수로 갈리면서 탄핵소추는 최종 기각됐다.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파면을 요구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됐는데, 여기서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해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