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 등 3명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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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A 씨는 대의원 배우자인 B 씨와 공모해 또 다른 대의원 C 씨를 불러 식사를 대접하고, 추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해당 선거와 관련해 기부를 받거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이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동래구선관위는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적극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