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빌리지 영어 강사들의 계약 종료를 두고 노동조합이 고용승계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사측은 단체 협약에 명시한 계속 고용 조항이 의무 사항이 아니며, 해고가 아닌 계약 종료라고 맞서며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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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가 기장군 거점영어센터에서 일하는 영어 강사들이 위탁 운영을 맡은 부산글로벌빌리지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이에 투쟁하는 의미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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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는 최근 기장군청 앞에서 ‘기장 거점영어센터 영어강사 노동자 해고한 부산글로벌빌리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기장 거점영어센터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지난해 말 사측인 부산글로벌빌리지로부터 계약 미갱신 통보를 받아 사실상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이날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단체협약에도 고용 승계를 명시했으나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를 당한 강사들은 징계를 받을 만큼 중대한 잘못도 없고 학생들의 강사 평가도 좋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태종대 다누비 노동자들이 새 위탁업체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뒤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것과 유사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200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기장 거점영어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기장군이 부산글로벌빌리지에 운영 위탁을 맡겼다. 이에 노조는 하청을 맡긴 기장군이 책임을 지고 부당해고 강사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장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계약종료 당사자는 강사 5명으로, 미국과 캐나다 국적 등의 이주노동자들이다. 계약일은 오는 3월 1일까지다.
노조는 집회 후 기장군 측과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기장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군에서 특별히 대응 계획은 없다”며 “부산글로벌빌리지가 위탁받아 업무를 맡은 만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산글로벌빌리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하게 계약 종료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글로벌빌리지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명시한 고용승계는 무조건 이행하는 조항이 아니다”며 “기장군으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을 때도 예산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게끔 했기 때문에,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학부모 민원 등 평가가 낮은 이들에 한해 부득이하게 계약 종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집회 등 행동을 이어가는 한편, 끝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다. 노조 관계자는 “다음 달 내로 사태 해결이 안 되면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