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56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중소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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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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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업체 대표인 A 씨는 2023년, 17년가량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 B 씨의 4개월 치 임금 1550여만 원과 퇴직금 406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A 씨는 폐기물처리업체에 “공사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60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일을 맡겨놓고는 1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